◀ 보기 좋은 편집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 다양한 예제 및 종합계산사례를 수록
◀ 세법 이외의 법까지 개정된 모든 법은 전부 반영하여 개정
⇨ 2023.3월까지의 중요 판례 · 심판례 · 심사결정례 · 예규를 수록
⇨ 연중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
자세한 개정연혁은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일 등을 설명
◀ 장 별로 분류한 「견출지」 제공 및 「찾아보기」(용어 색인) 수록
○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
○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및 한도 상향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창업자금증여특례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 가업승계증여특례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
○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도 제외
○ 연부연납 가산금의 기간별 적용 등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전환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부정한 과소평가 포함
2023 개정15판에서는 개정․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3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주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비과세대상에서 징수유예대상으로 전환
2.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 가업상속공제대상 중 중견기업의 범위를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50%(상장 30%)에서 40%(상장 20%)로 완화
- 공제 한도를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으로 상향
- 사후관리 및 탈세․회계부정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
4.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8년 전부터 영농 종사로 요건 강화
- 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
5.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등
6.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시
- 공제 한도를 과세가액 50억원(고용 요건 충족시 100억원)으로 상향
- 중고자산 매입 비율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
7.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시
- 공제 한도를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으로 상향
-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60억원 초과시에는 20% 적용)
-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대표이사 유지기간 포함)
8.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
9.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에서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
10.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자율 적용
11. 부정행위로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김희진 씨,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는
아내와 경목, 세은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면으로나마 전하며, 끝으로 올해는 개정 분량이 상당
하여 교정지에 옮기는 작업을 아들 경목이로부터 도움을 받았기에 특별히 고마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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