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979-11-67840-12-7
[특·장점]
●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ㆍ
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2 주용개정 내용]
● 법인세법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폐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경영하던 사업을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에 추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 조세특례제한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소득세법
-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함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유예
● 부가가치세법
-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 허용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
● 기타
- 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조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사유와 조사재개 절차 신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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