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좋은 편집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 구성 ◀ 세법 이외의 법까지 개정된 모든 법은 전부 반영하여 개정 ◀ 복잡한 세법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 다양한 예제 및 종합계산사례를 수록 ※ 2021.3월까지의 중요 판례 · 심판례 · 심사결정례 · 예규를 수록 ⇨ 단순 집합방식을 배제하고, 찾아보기 쉽게 항목별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연중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 자세한 개정연혁은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일 등을 설명 ※ 장 별로 분류한 「견출지」를 제공 |
“상속세 체크리스트” 최초 수록! “상속세신고 준비 서류 목록” 최초 수록! “다양한 사례의 예제” 대폭 추가! ○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및 평가방법 명확화 ○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일반․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 주식 5% 초과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추가 ○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 및 가산세 신설 ○ 법인이 타법인 출자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 의무보호예수 주식의 경정청구대상 추가 ○ 연부연납 특례 적용시 임대용 부동산 제외 ○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2021 개정13판을 내며 2021 개정13판에서는 개정·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1 개정13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1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목록”은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 2.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3.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4.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 5.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6.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7.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8.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강화 9.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10.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11.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 작성비치 대상 명확화 12.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3.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14.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15.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16.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17.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김희진 씨,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 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3. 박 풍 우 지음 [저자 박 풍 우 약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 국민대학교 국제경영학과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경영학 석사, 세무관리 전공) ◎ 2001년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 ◎ (현)서울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전)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 위원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회 위원 ◎ (전)법무부 법교육 Law Educator ◎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성동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전)성동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전)서울시 광진구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명지전문대학, 한국세무사회, 서울시 교육청 등 강의 ◎ 언론활동:매경 ECONOMY, 부동산 TV(RTN) 등 ◎ 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개업 [논 문] ◎ 상속 · 증여재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3〕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4〕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5〕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6〕친족 계촌법 |
제 1 편 상 속 세
제 1 장 ▏「민법」상의 상속
제 2 장 ▏상속세 총칙
제 3 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5 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 7 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 2 편 증 여 세
〔1〕증여세 속산표(수증자:거주자)
〔2〕증여세 속산표(수증자:비거주자)
제 1 장 ▏「민법」상의 증여
제 2 장 ▏증여세 총칙
제 3 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 4 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5 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 6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7 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8 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 9 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 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 2 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 3 장 ▏시가주의 원칙
제 4 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5 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6 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 7 장 ▏국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8 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9 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4 편 신고 · 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 2 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
제 4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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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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