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좋은 편집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 다양한 예제 및 종합계산사례를 수록
◀ 세법 이외의 법까지 개정된 모든 법을 전부 반영(※ 2024.3.15 개정한 기본통칙 반영)
⇨ 2024.3월까지의 중요 판례 및 예규 등을 수록
⇨ 연중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
연중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 자세한 개정연혁은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일 등을 설명
◀ 장 별로 분류한 「견출지」 제공 및 「찾아보기」(용어 색인) 수록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완화
○ 가업상속 및 증여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
○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사유 추가
○ 부담부증여 양도세 과소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신설
○ 조세포탈로 벌금형 등의 경우 영농증여감면 배제
○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완화 및 합리화
○ 공익법인의 지출실적 산정기준 합리화
○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시행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구간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조세포탈로 벌금형 등의 경우 가업증여특례 배제
○ 서화 ․ 골동품 등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개선
2024 개정16판에서는 개정 ·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그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나, 시행규칙은 원고를 마감할 때까지 공포가 되지 않아 개정안에 근거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4 개정16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4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주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2. 가업상속 및 증여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
3.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사유 추가
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신설
5. 조세포탈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영농증여감면 배제
6.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완화 및 합리화
7. 공익법인의 지출실적 산정기준 합리화
8.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시행
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구간 확대
1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
12. 조세포탈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13. 서화 · 골동품 등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개선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김희진 씨,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는 아내와 경목, 세은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면으로나마 전한다.
〔1〕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 가업승계 등 세제 지원제도 요약
〔3〕 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4〕 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5〕 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6〕 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7〕 친족 계촌법
제 1 편 상 속 세
제 1장 ▏「민법」상의 상속
제 2장 ▏상속세 총칙
제 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 4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 6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 7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 2 편 증 여 세
〔1〕증여세 속산표(수증자:거주자)
〔2〕증여세 속산표(수증자:비거주자)
제 1장 ▏「민법」상의 증여
제 2장 ▏증여세 총칙
제 3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 4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5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 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7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8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 9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 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 1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 2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 3장 ▏시가주의 원칙
제 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6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 7장 ▏국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8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9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4 편 신고 · 납부 및 결정
제 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 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 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등
제 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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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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