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좋은 편집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 다양한 예제 및 종합계산사례를 수록
◀ 세법 이외의 법까지 개정된 모든 법은 전부 반영하여 개정
⇨ 2022.3월까지의 중요 판례 · 심판례 · 심사결정례 · 예규를 수록
⇨ 연중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 자세한 개정연혁은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일 등을 설명
◀ 장 별로 분류한 「견출지」 제공 및 「찾아보기」(용어 색인) 수록
○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 범위 및 업종 변경 요건 완화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
○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습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허용
○ 저가양수ㆍ고가양도시 과세 범위 합리화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의 실효성 제고
○ 주기적감사인 지정제도 및 감리제도 관련 내용 마련
○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료 등 환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 국외주식의 감정기관 범위에 회계ㆍ세무법인 추가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2022 개정14판에서는 개정 ·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그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나, 시행규칙은 원고를 마감할 때까지 공포가 되지 않아 개정안에 근거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론,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2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목록”은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자에 유류분 청구 상속인을 추가
2.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 범위 및 업종 변경 요건 완화
3.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
4.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습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허용
5. 저가양수ㆍ고가양도시 과세 범위 합리화
6.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시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7.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시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추가
8.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감리제도 관련 내용 마련
9.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10.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료 등 환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11. 국외주식의 감정기관 범위에 회계법인ㆍ세무법인 추가
12.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13.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1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15.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김희진 씨,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 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현)서울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1〕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3〕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4〕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5〕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6〕친족 계촌법 |
제 1 편 상 속 세
제 1 장 ▏「민법」상의 상속
제 2 장 ▏상속세 총칙
제 3 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5 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 7 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 2 편 증 여 세
〔1〕증여세 속산표(수증자:거주자)
〔2〕증여세 속산표(수증자:비거주자)
제 1 장 ▏「민법」상의 증여
제 2 장 ▏증여세 총칙
제 3 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 4 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5 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 6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7 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8 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 9 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 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 2 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 3 장 ▏시가주의 원칙
제 4 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5 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6 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 7 장 ▏국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8 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9 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4 편 신고 · 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 2 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등
제 4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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