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 데 이어,
○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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