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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 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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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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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 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9.14∼20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9.14∼20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 사실관계 >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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