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ㅇ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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