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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