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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국토교통부, 2020.2.21)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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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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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지정 >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 (2지역) 성남 민간택지,(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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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 200220(15시이후)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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