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개정세법 시행규칙 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20.2.12)
□ 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