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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개정세법 시행규칙 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20.2.12)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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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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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개정세법 시행규칙 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20.2.12)


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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