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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2024.4.1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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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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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4.19.~5.9.)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 올해도 지속 적용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주요 사례 >

 #사례 1. 2024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1주택자인 A씨는 공시가격 3.5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이전에는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로 534천원을 납부하였는데 작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로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344천원만 납부하였다.

 다행히 올해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 적용되어 작년과 같이 34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지난해 말에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0.05%p)가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어 그에 대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정도를 결정하는 비율

#사례 2.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1주택자인 B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6.5억원에서 7.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올랐다이에 올해 재산세 부담액이 얼마나 오르는지 구청에 문의하였다.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이전에는 공시가격 상승분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작년대비 세부담이 16%(815천원→947천원가량 올라야 하는데올해부터는 과세표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제한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세부담이 8% 정도만(81만5천원→88만2천원) 올랐다고 안내받았다.

#사례 3.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 재산세 특례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C씨는 퇴직 후 귀촌을 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고향에 공시가격 3억원 가량의 주택을 구매하였다. 2주택이 되면 원래 적용되던 재산세 세율 인하 등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281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이번 특례 지원으로 재산세 부담액이 약 93만원 가량 절감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었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 1.3%(지난해 과세자료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 잠정()을 활용하여 산출)
  - 공동주택 1.52%, 단독주택 0.57%

  또한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공정시장가액비율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특례 대상 지역 : 83(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대구 남구‧서구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하였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3 빈집 정비 지원

□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올해부터 시행하였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하였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재산세 합산방식: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연간 세부담 증가율: (당초) 30% → (개정) 5%


  그러나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0419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부동산세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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