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함(「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ㅇ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음.
ㅇ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함.
ㅇ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함.
(참고1) 만 나이 관련 Q&A 포스터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