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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행정안전부, 2023.5.9)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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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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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30509 (석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지방세특례제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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