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되어 매입형의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아파트’의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아파트"를 각각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